고교 교사가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경찰 수사·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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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자 교사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 씨를 카메라 설치자로 특정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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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자 교사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이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 씨를 카메라 설치자로 특정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해 얻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중”이라며 “A 씨가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도 함께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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