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문 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혐의' 곽상도 사건 검찰로 단순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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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된 '문 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검찰로 단순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명예훼손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월 곽 의원이 문준용 씨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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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된 ‘문 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검찰로 단순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명예훼손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단순이첩’은 해당사건이 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입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를 검찰로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문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월 곽 의원이 문준용 씨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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