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사건 검찰 이첩

박지혜 2021. 5.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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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앞서 해당 시민단체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아들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문 대통령 가족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며 곽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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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일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단순이첩은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의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앞서 해당 시민단체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아들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문 대통령 가족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며 곽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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