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피고발사건 檢 이첩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2021. 5. 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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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일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 결정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곽 의원의 사건을 검찰로 단순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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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일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 결정했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딸 다혜 씨와 관련해서도 아들의 학비가 고액이며 남편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은 “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성 인격 살인과 정치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곽 의원의 사건을 검찰로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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