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영업제한' 단속확인서 찢은 주점 주인 집행유예
이현희 2021. 5. 15. 17:24
밤 9시 이후에도 영업하다가 적발됐지만, 단속확인서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주점 주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점에서 구청직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확인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후보 교체부터 암살 시도까지…미 대선 결정적 장면
- [씬속뉴스] 아반떼에 찌그러진 람보르기니?! 차주 '품격' 해명글에 누리꾼 '칭찬일색'
- 옥수동서 승용차가 펜스 뚫고 인도 돌진…옹벽 난간에 매달려
- 우크라 당국자 "첫 북한군 병력, 쿠르스크서 이미 공격받아"
- 이란 캠퍼스서 '히잡 단속 항의' 속옷 시위하던 여대생 체포
- '역대급 수해' 스페인서 국왕 부부, 이재민 찾았다가 '진흙 봉변'
- 이스라엘군, 시리아서 특수작전…"이란 스파이 체포"
- 아동 팔 잡고 "일어나"…대법 "아동학대 아냐"
- 올해만 금융사고 1,337억원…'책무구조도' 효과 있을까
- 수험생 유혹하는 '수능 잘 보는 약'…불법 광고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