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영업제한' 단속확인서 찢은 주점 주인 집행유예

이현희 2021. 5.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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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에도 영업하다가 적발됐지만, 단속확인서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주점 주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점에서 구청직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확인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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