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17일부터 1주일간

정경규 2021. 5. 15.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7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20일만에 1.5단계로 완화하는 등의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시는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4명으로 경남도 기준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고, 확진자 중 상당수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감염재생산 가능성이 낮아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확진자수 감소와 지역경제 피해 고려
[진주=뉴시스] 조규일 진주시장,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발표.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7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된다. 2단계 시행 20일 만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20일만에 1.5단계로 완화하는 등의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시는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4명으로 경남도 기준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고, 확진자 중 상당수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감염재생산 가능성이 낮아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됐다.

특히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시민 불편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민생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했다.

시는 1.5단계는 정부의 거리두기에 맞춰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2단계로 집합금지 된 유흥시설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라이브 형태의 음식적 등 8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이들 시설은 주기적인 진단검사 의무화, 방역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조규일 시장은"일상속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는 ‘내가 바로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시의 방역행정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모든 곳에서 코로나19 감염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역조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234명 중 완치자는 1165명이며 68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468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