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혈진압 거부' 이준규 전 서장 특진·현충원 안장

이승환 기자 2021. 5.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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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유혈진압 명령을 거부한 고(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한 계급 특진 돼 현충원으로 안장됐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총경 계급이었던 이 전 서장을 경무관으로 승진 임명하고 국립현충원으로 안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서장은 5·18 당시 신군부의 무장명령을 거부하고 총기류를 인근 섬으로 반출해 시민군의 무력 충돌을 막았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18년에야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됐고 지난해 경찰영웅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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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 명예회복 차원"
고(故) 이준규 전남 목포경찰서장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 2019.10.11/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유혈진압 명령을 거부한 고(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한 계급 특진 돼 현충원으로 안장됐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총경 계급이었던 이 전 서장을 경무관으로 승진 임명하고 국립현충원으로 안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정식에는 유족과 경찰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인사 관련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서장을 이처럼 특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이라며 "그의 정의롭고 올바른 선택이 후배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서장은 5·18 당시 신군부의 무장명령을 거부하고 총기류를 인근 섬으로 반출해 시민군의 무력 충돌을 막았다.

그러나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간 구금돼 고문을 당했다.

군사재판에도 회부돼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경찰에서 파면된 후 고문 후유증으로 5년간 투병하다 지난 1985년 암으로 별세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18년에야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됐고 지난해 경찰영웅에 선정됐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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