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킥보드 이용 안전 최우선..관련 조례 제정

박석희 2021. 5.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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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이용에 따른 안전 수칙이 강화된 가운데 경기 시흥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안전에 주력한다.

시흥시는 15일 '시흥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이 최근 시 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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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정부, 도로교통법 개정·시행..면허·헬멧 필수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이용에 따른 안전 수칙이 강화된 가운데 경기 시흥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안전에 주력한다.

시흥시는 15일 ‘시흥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이 최근 시 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계획안은 우선 ▲PM 안전계획의 구체적 수립과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 사업 시행 ▲거치 구역의 지정 및 운영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에 대한 규정 ▲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교육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 장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며, 최고속도는 25km/h 미만으로 제한된다.

전동킥보드 이용 현장.

하지만 최근 편리함과 경제성 등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PM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에는 897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4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일어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1252건으로, 사고 시 부상 부위는 '머리 및 얼굴'(36.3%)이 가장 많다"라며 주의를 당부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기술의 변화로 새로운 교통수단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나, 각종 사고 또한 증가한다"라며 "첨단 교통 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행정을 통해 시민 안전 중심의 도시 건설에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PM 사용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이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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