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영업제한' 단속확인서 찢은 술집 주인 집행유예

한동오 2021. 5.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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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밤늦게 영업하다가 구청 직원의 단속확인서를 찢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술집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술집에서 구청 직원이 서명을 요구한 단속확인서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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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밤늦게 영업하다가 구청 직원의 단속확인서를 찢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술집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술집에서 구청 직원이 서명을 요구한 단속확인서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 9시 이후 술집 영업을 금지했지만, A 씨는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다가 신고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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