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침입해 술 먹고 불 내놓고.. "잘못 인정, 벌금형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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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술과 라면 등을 먹은 뒤 불까지 낸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말 강원 홍천군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뒤 불을 붙여 내부 10㎡(3평)가량을 태우고, 집 안에서 소주, 맥주, 라면 등을 먹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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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말 강원 홍천군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뒤 불을 붙여 내부 10㎡(3평)가량을 태우고, 집 안에서 소주, 맥주, 라면 등을 먹은 혐의다. 그는 강제추행과 폭행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했고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잘못을 인정합니다. 벌금형으로 때려주시면 안됩니까”라고 호소했다. 그는 선고공판에선 환자복 차림으로 나와 “병원에 입원하면 안되느냐”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알코올 장애와 행동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화와 절도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도 명령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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