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무차별 폭행해 시신경 손상시킨 40대 실형

공윤선 ksun@mbc.co.kr 2021. 5. 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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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때려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눈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과거 3개월 정도 교제한 A씨를 먹과 발로 때려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시신경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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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때려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눈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과거 3개월 정도 교제한 A씨를 먹과 발로 때려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시신경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79851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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