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여직원 화장실 불법촬영 적발..직위해제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1. 5. 15.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교사가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직 남자 교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범죄 관련 물품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배포 여부를 확인 중이며 촬영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불법촬영물 배포 여부 확인 중"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현직 교사가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직 남자 교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달 여직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2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범죄 관련 물품을 확보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서울시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배포 여부를 확인 중이며 촬영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