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청장,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

2021. 5. 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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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청장,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5월 15일(토) 오후 2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하였다.

 ○ 최근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24.~),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격리강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임시생활시설 입소자가 크게 증가하였다(2.24. 2,327명→ 5.14. 3,892명). □ 현장을 찾은 정은경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시설입소자 증가에 따라, "증상 여부 모니터링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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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청장,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5월 15일(토) 오후 2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하였다.


 ○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의 변이 양성사례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 이번 방문은 임시생활시설의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시설운영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 13개소(5,26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의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진단검사를 위해 단기입소(1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14일간 해당시설에 격리되며,


   - 인도발(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로 전환된다.


 ○ 최근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24.~),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격리강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임시생활시설 입소자가 크게 증가하였다(2.24. 2,327명→ 5.14. 3,892명).


□ 현장을 찾은 정은경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시설입소자 증가에 따라, “증상 여부 모니터링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아울러 “해외에서 귀국하는 분들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낯선 시설에서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겠으나, 


   -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격리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시설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 끝으로, 최근 인도에서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귀국한 인도 교민을 포함한 인도發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진단검사(2회)를 실시하고, 퇴소 후 7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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