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문료' 김오수 제청한 박범계, 과거 '전관예우 근절법' 발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6년 민주당 의원 시절 이른바 ‘전관예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런데 박 장관이 최근 제청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퇴임 후 법무법인(로펌)에 취업해 매달 2900만원을 받으며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박 장관은 2016년 8월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목적으로 한 검찰청법·검사징계법·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요지는 검사·법관이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와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는 경우 소속된 각급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검찰총장·대법원장 등은 그 내용의 부적절함을 조사해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관예우는 검사·법관 등이 퇴임 후 로펌 등에서 고액을 받으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전직 검사·법관들과 현직들의 접촉을 법으로 최대한 차단해서라도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섰던 박 장관은 지난 3일 검찰 출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했다. 김 후보자는 작년 4월 말까지 법무차관으로 근무하다 작년 9월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작년 9~12월 월 1900만원, 지난 1~4월 월 2900만원이라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고문 역할만 하며 8개월 만에 2억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수임도 안 하는 변호사에게 왜 로펌이 고문료로 8개월간 2억원이나 주겠나. 전형적인 전관예우 케이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사건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김 후보자 측은 “전관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보도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를 두고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가 박근혜 정권 시절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고, 심지어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팀’이 수사 상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은 것도 박 장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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