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문료' 김오수 제청한 박범계, 과거 '전관예우 근절법' 발의

표태준 기자 2021. 5. 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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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6년 민주당 의원 시절 이른바 ‘전관예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런데 박 장관이 최근 제청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퇴임 후 법무법인(로펌)에 취업해 매달 2900만원을 받으며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박 장관은 2016년 8월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목적으로 한 검찰청법·검사징계법·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요지는 검사·법관이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와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하는 경우 소속된 각급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검찰총장·대법원장 등은 그 내용의 부적절함을 조사해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관예우는 검사·법관 등이 퇴임 후 로펌 등에서 고액을 받으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전직 검사·법관들과 현직들의 접촉을 법으로 최대한 차단해서라도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섰던 박 장관은 지난 3일 검찰 출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했다. 김 후보자는 작년 4월 말까지 법무차관으로 근무하다 작년 9월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작년 9~12월 월 1900만원, 지난 1~4월 월 2900만원이라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고문 역할만 하며 8개월 만에 2억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수임도 안 하는 변호사에게 왜 로펌이 고문료로 8개월간 2억원이나 주겠나. 전형적인 전관예우 케이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사건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김 후보자 측은 “전관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보도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를 두고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범계 장관이 2016년 11월 검찰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가 한창 일 때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는 글에서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수사 상황 공개를 요구했다.

그가 박근혜 정권 시절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고, 심지어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팀’이 수사 상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은 것도 박 장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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