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반발에 단속확인서 찢은 업주..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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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구청의 단속서류를 찢는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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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구청의 단속서류를 찢는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주점에서 방역조치 위반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이 제시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 확인서’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방역지침으로 오후 9시 이후 식당·주점 등의 영업을 금지한 시기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욕설을 하고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속업무 중인 공무원에게 받은 공용서류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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