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격려방문 "만전 기해 달라"

박경훈 2021. 5. 15.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5일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정은경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설입소자 증가에 따라 증상 여부 모니터링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병청 "시설운영 인력 노고, 격려하기 위해"
방역강화, 지난 2월 2327명 격리 → 지난 14일 3892명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5일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왼쪽)이 8일 세종시 아름동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문진을 하는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청은 이번 방문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의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시설운영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 13개소·526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며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의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진단검사를 위해 하루 단기입소한다.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14일간 해당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인도발(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 7일로 전환된다.방역당국은 지난 2월 24일부터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격리강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임시생활시설 입소자가 지난 2월 24일 2327명에서 지난 14일 기준 389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장을 찾은 정은경 청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설입소자 증가에 따라 증상 여부 모니터링 등 입소자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도 교민을 포함한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2회 실시하고, 퇴소 후 7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