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영업제한' 단속확인서 찢은 주점 주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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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에도 영업하다가 적발됐지만, 단속확인서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주점 주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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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밤 9시 이후에도 영업하다가 적발됐지만, 단속확인서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주점 주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점에서 구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확인서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방역지침으로 오후 9시 이후 식당·주점 등에서 영업을 금지한 때였지만, A씨는 9시 이후에도 주점에 불을 켜놓고 손님을 받다 신고당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1시 5분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욕을 하며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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