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살해..중형 확정

안희재 기자 2021. 5. 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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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1m 길이 목검을 이용해 당시 5살이던 의붓아들의 얼굴과 팔 등을 1백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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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1m 길이 목검을 이용해 당시 5살이던 의붓아들의 얼굴과 팔 등을 1백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이 가볍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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