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욱일기 사용시 최대 10년 징역"

김은중 기자 2021. 5.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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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3·1 운동 정신을 왜곡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제정안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3·1 운동과 4·19 민주항쟁 이념을 계승하고 일본 제국주의 및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1 운동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같이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 또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를 위해 역사왜곡 행위를 판단할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위원회’를 설치해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승원, 민형배, 유정주, 이소영, 이재정, 장경태,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에서 찬양과 고무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기한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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