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망, 모친 암 재발 참작"..직원 폭행한 치킨집 주인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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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치킨집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각한 아르바이트생 B(18)군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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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민 등 심리적 불안 상황 참작"
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각한 아르바이트생 B(18)군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날 이후에도 B군 등 10대 아르바이트생 3명에게 지각을 이유로 뺨을 때렸다. 이같이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무렵 딸 사망과 모친의 암이 재발, 이혼 고민 등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고준혁 (kota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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