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친부 "딸, 망상증세 있다"고 한 이유는..[촉!]

2021. 5. 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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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딸과 다정한 부녀 사이였음을 강조하며, 딸이 망상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친딸이 피해자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지자,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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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준강간' 50대 첫 재판
친딸에 대한 혐의 전부 부인
"단란한 부녀지간, 딸이 망상 증세"
친딸, 3월 숨져..극단적 선택 추정
친딸, 피해자 진술조서 남기지 못해
경찰 조사 때처럼 혐의 부인
[123rf]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딸과 다정한 부녀 사이였음을 강조하며, 딸이 망상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친딸이 피해자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지자,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경아)는 김모(50) 씨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6월과 지난 3월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자신의 친딸 20대 A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A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던 중 신고 후 불과 사흘 만인 지난 3월 8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신적 괴로움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지만 잠이 든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경찰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사를 표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하고 피고인 사이는 단란했고 평범한 모녀 간에 저녁 시간대 퇴근하며 대화를 나눈 것도 있다”며 “다정한 관계였음에도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 망상 증상을 보여 (SNS에)글을 남기거나 (경찰과 남자친구에게)그런 취지로 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아 생전 A씨의 정신분석심리센터 등을 통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증거 자료로 신청했다.

김씨는 A씨가 피해자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지자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말한다.

한편 A씨는 수년간 이어진 친부의 성폭행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등의 심경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부 김모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A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4월 21일 “제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10여 년간 친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당하다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4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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