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D-택트] 국내서도 막 오른 디지털 커스터디

손예술 기자 2021. 5. 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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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투자한 KODA 업무 개시

(지디넷코리아=손예술 기자)"디지털 컨택트(Digital Contact)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지금, 한 주간 금융업권의 디지털 이슈를 물고, 뜯고, 맛보는 지디의 '금융 D-택트'를 매주 토요일 연재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뒷 이야기는 물론이고 기사에 녹여내지 못했던 디테일을 지디넷코리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있던 시장이었지만 요새는 기업 총수 발언에 따라 큰 폭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을 꼽자면 '테슬라'겠지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암호화폐 값이 큰 폭 하락하며 투자자들을 공황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2017~2018년처럼 암호화폐는 다시 '존버(엄청 버터야 한다는 뜻)' 해야할 시장인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개미투자자들이 움직였던 과거와 다르게 기업과 기관투자자가 장(場)을 주도하고 있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암호화폐 가격이 움직이는 것도 그에 대한 방증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넥슨 일본법인도 1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기도 했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서도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수탁)' 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가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KODA는 해치랩스·해시드·KB국민은행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곳으로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KODA의 고객군은 법인·기관투자자입니다. 취급하는 암호화폐는 현재 비트코인·이더리움·클레이입니다. 콜드월렛서 법인이 매매 주문을 넣은 암호화폐를 보관해 관리한다고 합니다. 보관 및 관리 외에도 클레이의 스테이킹도 가능합니다. 스테이킹은 은행 상품으로 따지자면 정기 예금같은 것으로 당장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지 않을 암호화폐를 커스터디 업체에 맡기고 일정 수준의 이자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 간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지만,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거래는 장외 거래를 통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50개가 필요한 기업이 주문을 넣으면 이 수량만큼을 팔만한 기업을 물색해 매칭해주거나, 50개 가량의 유동성(자금)을 공급할 기업을 찾아서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겁니다.

거래 시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움직이냐는 질문에 KODA 문건기 대표는 "법인과 법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 거래처럼 실명을 인증받은 계좌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KODA와 수탁 및 관리를 맡긴 기업 간의 거래로 처리된다는 설명입니다.

KODA에 KB국민은행이 지분을 태웠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ODA서 KB국민은행은 초기 사업 설계 과정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시스템 등 신뢰와 관련된 매뉴얼을 이식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KODA가 보험·카드·증권·자산운용사와 연계해 디지털 자산 수탁 보험이나 펀드·신탁·대출 상품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KB국민은행이 징검다리를 도맡았다고 KODA 측은 부연했습니다.

국내 1호인만큼 KODA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알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가졌지만 이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야할지 막막한 기업들도 KODA에 문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KODA는 암호화폐 외에도 NFT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지디넷코리아는 KB국민은행 외에도 신한은행·NH농협은행이 디지털 커스터디 사업에 출사표를 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새 먹거리 된 디지털 자산 수탁업에 뛰어드는 은행들) 비트코인을 1억달러 매입한 넥슨과 넥슨이 보유한 '코빗'과 손잡은 신한은행의 디지털 커스터디도 올해 안에 사업 구조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신한은행은 NFT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개입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하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법인이 이 시장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불완전한 법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투자자의 '분탕질'을 막거나 이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 제도가 더욱 촘촘해질 것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좀더 성숙해지겠지요. 물론 그 전까지는 개미들의 무덤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긴 합니다. 암호화폐를 '악'으로 낙인찍기보다 시급한 논의를 하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손예술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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