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찰에 총격에 사망한 흑인 유족에 113억 원 배상

유영규 기자 입력 2021. 5.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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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의 주도 콜럼버스시에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흑인 남성의 유족에게 1천만 달러(112억9천500만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됐다고 CBS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콜럼버스시는 지난해 12월 차고에서 휴대전화를 든 채 나오다 경찰의 총격에 숨진 안드레 힐의 유족에 대해 이 같은 배상안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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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의 주도 콜럼버스시에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흑인 남성의 유족에게 1천만 달러(112억9천500만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됐다고 CBS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콜럼버스시는 지난해 12월 차고에서 휴대전화를 든 채 나오다 경찰의 총격에 숨진 안드레 힐의 유족에 대해 이 같은 배상안을 결정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17일 시의회의 투표로 의결됩니다.

콜럼버스시는 "안드레 힐을 그의 가족의 품에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중요하고 필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럼버스시는 또 피해자가 주로 다니던 시립 체육관의 명칭을 '안드레 힐 체육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힐을 쏜 경찰관은 파면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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