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볼트 배터리로 치어까지 싹쓸이..산란철 쏘가리 등 수난

박재천 2021. 5. 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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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을 끼고 있는 충북 북부지역에서 불법으로 민물고기를 잡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단양군 가곡·영춘면 지역의 어민과 경찰 등 8명은 지난달 가곡면 단양강변에서 밤 8시 반부터 다음 달 새벽 4시까지 잠복했다.

현장에 있던 어민 이모씨는 15일 "남한강 등에서 배터리를 이용한 불법 포획이 성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양군은 민간 명예감시원 2명을 별도로 채용해 6월 말까지 2개월간 배터리 포획꾼을 포함해 불법으로 민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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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빠지는 남획 현장 잡기 위해 어민까지 동원돼 잠복근무

(충주·단양=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남한강을 끼고 있는 충북 북부지역에서 불법으로 민물고기를 잡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단양군 가곡·영춘면 지역의 어민과 경찰 등 8명은 지난달 가곡면 단양강변에서 밤 8시 반부터 다음 달 새벽 4시까지 잠복했다.

배터리를 이용해 물고기를 남획하는 전문 포획꾼 출현 제보를 접하고 현장에서 붙잡기 위해서였다.

숨겨뒀던 차를 몰아 보트와 배터리를 싣는 것을 본 단속반은 주요 길목을 차단했지만, 포획꾼들은 갈대밭과 여울목 쪽으로 차를 몰다가 낮은 둑을 타고 넘어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에 있던 어민 이모씨는 15일 "남한강 등에서 배터리를 이용한 불법 포획이 성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씨는 "배터리는 순간 전류가 1천 볼트 이상 흘러 사방 8m까지 미생물도 죽인다. 잡히지 않았다 해도 전기를 먹은 물고기는 척추가 부러지거나 피멍이 맺혀 기형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사용으로 돈을 쉽게 벌지만, 처벌 수위는 낮다 보니 포획꾼들이 겁을 내지 않는다"며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어구와 포획된 물고기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시는 최근 달천에서 불법 어구인 각망 변형통발을 설치해 물고기를 잡은 비어업인 A씨를 적발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단양군은 지난해 동력 보트를 타고 단양강 수중보 아래에서 낚시하던 3명을 단속, 25만원씩 총 75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단양군 관계자는 "동력 장치가 있는 배를 이용한 낚시 행위는 내수면어업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력 보트 낚시객 단속 [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수면어업법상 충북의 강·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쏘가리를 잡을 수 없다.

포획 금지 기간 쏘가리를 잡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양군은 민간 명예감시원 2명을 별도로 채용해 6월 말까지 2개월간 배터리 포획꾼을 포함해 불법으로 민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단속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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