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받으러 갔다가 실명 위기 '청천벽력'.. 법적 대응 나선 피해자들 [이슈+]
피해환자들, 시력 저하 비롯해 심한 경우 실명 위기까지
식약처, 해당 공장 주사제 생산 중지 명령 및 회수 조치
14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 평택 인근 안과의사 6명과 피해환자 21명은 법무법인 세승을 통해 유니메드제약을 상대로 지난 4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에 참여중인 송탄 서정성모안과 정석원 원장은 “27명이 한 소송인단에 포함돼서 소장접수를 한 상태”라며 “현재 ‘유니메드제약’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약사 측의 반응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환자들은 시력저하를 비롯해 눈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겪고 있고 심한 경우 실명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안과 전문의들의 소견이다. 피해환자 김모(여·61)씨는 “백내장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니 눈이 뿌옇게 보이더라”며 “6개월째 약을 먹고 있고 안구주사를 40회 정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어서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원장은 “당초 소송인단에 피해환자 한 분이 더 계셨지만 최근 임종하셨다”며 “그분은 암 말기 환자분이셨고 마지막이라도 눈을 밝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는데 임종 직전까지 눈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워했다.
피해환자 현황에 대해 그는 “비공식적으로는 400여분이 피해를 받았다고 예상되는데 대한안과의사회는 212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유니메드제약‘의 주사제로 인해 ‘진균성 안내염’이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은 146건이다.
정 원장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승과는 별도로 법률사무소 에이엘(AL)도 피해환자들을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에이엘측은 이미 피해환자 20여명을 모집한 상태이고, 이달 중순 이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에이엘 송민후·이도형 대표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유니메드제약’이 오염된 점안주사제를 제조·판매함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한 진균성 안내염 피해 사례를 접하게 됐고 변호사로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고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해환자들의 상황에 대해 에이엘 측은 “시력저하, 항생제로 인한 간수치 저하, 우울증·불안증과 같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다”며 “진균성 안내염이라는 것이 완치가 어려운 병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이엘 측은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보상액 책정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적극적 손해는 수술비·치료비이고 소극적 손해란 이 사건으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같은 개념으로 개인마다 제각각일 것이라는 게 에이엘 측의 설명이다.
에이엘 측은 “‘유니메드제약’이 현재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위자료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들과 힘을 모아서 싸워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11월 서울·부산·평택·전라도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진균성 안내염 환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9월 이전 2년9개월간 발생한 국내 진균성 안내염 환자는 2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단 4개월간 146명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대한안과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질병관리청(질병청)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유니메드제약’ 충북 오송 공장 내 주사제 제조과정과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곧바로 해당 공장 주사제 생산 중지 명령을 내렸고 해당 주사제인 ‘유니알주15밀리그람‘을 비롯한 주사제 3품목을 회수 조치했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를 요청하는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당시 식약처는 제품 허가에는 문제가 없고 제약사 측이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책임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4일 결국 유니메드제약의 해당 주사제 3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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