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무차별 폭행해 시신경 손상시킨 40대 실형

김치연 입력 2021. 5.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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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치료가 어려운 수준으로 눈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행위로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을 출력해 확인한 뒤 다른 남성에게 전화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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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치료가 어려운 수준으로 눈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피해자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그는 헤어진 뒤에도 A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계속해 요구했다.

A씨는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결국 지난해 8월 이씨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성의 전화 연락이 오자 화가 나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행위로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일부 뇌 신경이 마비돼 시신경이 손상됐다.

이씨는 A씨와 교제하던 작년 6월에도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의심하며 손과 발로 A씨의 몸 여러 곳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A씨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주 캔과 선풍기를 던지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을 출력해 확인한 뒤 다른 남성에게 전화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전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2차례 처벌받았으며 폭력 전과도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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