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대표 단체 "김일성 회고록 독자들이 자유롭게 보길"

양지호 기자 2021. 5. 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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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서점에서 독자들이 김일성 회고록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협은 14일 법원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 같은 서면 입장문을 냈다.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출간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계 대표 단체인 출협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정이 더 이상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북한 책이라고 무조건 비판을 쏟아 붓고 ‘판금’ 조치를 내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이제는 학술과 남북 교류의 목적을 위해 북한 관련 책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할 때”라며 “이 책(김일성 회고록)이 가진 여러 내용상의 결함이 지적되고 있으나 우리의 현대사는 이런 ‘류’의 ‘문제’를 가진 책까지도 소화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라고 덧붙였다. 표현과 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 내용이 알려지자 총판인 한국출판협동조합도 판매 재개 여부 등 관련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전 8권)은 서점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는 검색을 막았고, 알라딘에서는 품절 처리를 해둔 상태다. 이들 서점은 총판에서 판매에 나서기로 하면 김일성 회고록을 다시 판매할 전망이다.

앞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달 1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전 8권)’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11년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동명의 북한 원전과 똑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김일성의 업적을 대외에 선전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 2011년 대법원은 평소 북한 체제를 추종하다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씨가 소지한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다.

이 책이 국내에 정식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서 허가를 받고 열람해야 했다. 출간 이후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책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간행물 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책에 대해 유해간행물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출판사측은 인터넷 서점 책 소개란에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 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1920년대 말엽부터 1945년 해방의 그날까지 20여 년간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싸워온 투쟁기록을 고스란히 녹여 낸 진솔한 내용을 수채화처럼 그려냈다”면서 “사실 일제 치하에선 김 장군을 전설적 인간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이제 본인의 회고록으로 의문의 여지는 풀렸다 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냉전이 허물어지는 세계사는 또다시 중국 미국을 맹주로 하는 2차 냉전이 목하 시작되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다시 제2차 한국전쟁의 전쟁터로 변모하여 우리 민족이 괴멸할지도 모른다. 이제 남북 간 화해를 통하여 통일프로세스를 성공시키자”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제주4.3의거, 여수 순천 의거가 명예 회복되어 원혼을 달래고 있다. 좌익세력의 항일무장투쟁도 항일투쟁의 혁혁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하기도 했다.

/뉴시스 대한출판문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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