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부역하며 이웃 밀고·살해"..70년 만에 벗은 누명

안희재 기자 2021. 5. 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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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10년 넘게 옥살이를 한 여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70년 만에 결론을 뒤집었지만, 이 여성은 이미 십수 년 전 고인이 됐고, 수십 년 간 어머니 생사를 몰랐던 유족은 여전히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명은 벗었지만 김 씨는 2010년 이미 숨졌고, 40년간 어머니 생사도 몰랐던 가족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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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10년 넘게 옥살이를 한 여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70년 만에 결론을 뒤집었지만, 이 여성은 이미 십수 년 전 고인이 됐고, 수십 년 간 어머니 생사를 몰랐던 유족은 여전히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쟁 직후 피난을 떠났던 고 김복연 할머니.

서울 수복 후 집에 가자는 4살배기 아들 성화에 고향으로 돌아가던 김 씨 앞을 낯선 청년들이 막아섰습니다.

[고 김복연 할머니/지난 1993년 : 쭉 총대 메고 섰다가 보따리를 싹 뺏으면서 나를 잡아당겨. 인민군한테 밀고를 하고 뭐 신고를 하고….]

김 씨가 북한군에게 부역하면서 남한 정부를 지지하는 이웃을 밀고해 살해했다는 겁니다.

모진 고문 끝에 붙잡힌 지 두 달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아들은 고아원에 보내지며 생이별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감형을 받아 출소한 뒤에야 15년 옥살이한 사연이 알려지며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재심 청구 끝 70여 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가 북한군에 밀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국군을 도운 사실이 들통날까 서울을 떠나있었다는 진술을 더 믿을 만 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에게 적용됐던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 1960년 이미 폐지됐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누명은 벗었지만 김 씨는 2010년 이미 숨졌고, 40년간 어머니 생사도 몰랐던 가족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전철수/고 김복연 할머니 아들 : (당시) 내가 자꾸 집에 가자고 졸라대니까 어머니가 나 때문에… 경찰봉으로 성고문까지 당했대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김 씨 측은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면서 부역자로 몰려 희생된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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