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떠난 지 7달 '살인죄 인정'..양모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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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7달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양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실험 끝에 양모 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를 발로 밟는 등의 잔혹한 학대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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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부모 학대로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7달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양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관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 입양 한 달 뒤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했다고 봤는데, 핵심은 정인이의 결정적 사인으로 지목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양모는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트리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췌장이 절단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실험 끝에 양모 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배를 발로 밟는 등의 잔혹한 학대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강한 충격을 반복하면 장이 파열되고 즉시 제대로 치료를 안 받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상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양부 안 모 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정인이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병원에 데려가라고 한 당부를 외면하며, 정인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모 측 변호인들은 선고 결과나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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