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거부' 故이준규 목포서장 특진·현충원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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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한 고(故) 이준규 전 전남 목포경찰서장이 한 계급 특진돼 현충원으로 이장됐다.
신군부는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보안사령부로 끌고 가 3개월간 구금·고문한 뒤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당시 군사재판은 이 서장에게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19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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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한 고(故) 이준규 전 전남 목포경찰서장이 한 계급 특진돼 현충원으로 이장됐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11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서장의 최종 계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특진시켰다. 같은 날 이 전 서장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됐다. 안장식에는 고인의 유족과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진 추서와 현충원 안장으로 그의 명예 회복이 결실을 봤다"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올바르고 용감한 선택이 후배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신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대 120여 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을 때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서 내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구내방송을 하고 무기를 반환하도록 시민 세력을 설득해 충돌을 피했다. 신군부는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보안사령부로 끌고 가 3개월간 구금·고문한 뒤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그는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11월 암으로 사망, 천안공원묘원에 안장됐다.
당시 군사재판은 이 서장에게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19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그의 순직을 인정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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