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거부' 故이준규 목포서장 특진·현충원 이장

김승욱 입력 2021. 5. 15.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한 고(故) 이준규 전 전남 목포경찰서장이 한 계급 특진돼 현충원으로 이장됐다.

신군부는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보안사령부로 끌고 가 3개월간 구금·고문한 뒤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당시 군사재판은 이 서장에게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19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한 고(故) 이준규 전 전남 목포경찰서장이 한 계급 특진돼 현충원으로 이장됐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11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서장의 최종 계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특진시켰다. 같은 날 이 전 서장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됐다. 안장식에는 고인의 유족과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진 추서와 현충원 안장으로 그의 명예 회복이 결실을 봤다"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올바르고 용감한 선택이 후배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신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대 120여 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을 때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서 내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구내방송을 하고 무기를 반환하도록 시민 세력을 설득해 충돌을 피했다. 신군부는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보안사령부로 끌고 가 3개월간 구금·고문한 뒤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그는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11월 암으로 사망, 천안공원묘원에 안장됐다.

당시 군사재판은 이 서장에게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19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그의 순직을 인정했다.

ksw08@yna.co.kr

☞ 정인이 양모는 울었고 양부는 빌었다…"남은 딸 생각해 불구속" 요청
☞ 아빠가 10대 아들과 친구들 동원해 납치살해·시신유기
☞ 음주운전 20대 배우 사망…방조 혐의 남편 처분은
☞ '평양살이 2년' 영국여성이 경험한 북한 보통 사람
☞ 배우 채민서 네번 음주운전하고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 고양이 애지중지하던 소녀 1주일만에 대머리된 사연
☞ 배수구로 흘려보낸 행운?…290억 복권 빨래하다 훼손
☞ 노숙인, '빅이슈' 판매원 커터칼로…서울 시청역 칼부림
☞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성폭행혐의男 영장 또 반려… 왜?
☞ "내 아들 죽었는데 모두 무죄?" 하천서 숨진 20대 부친 청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