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도 무더위에 헬멧쓸까? '운명의 한 달' 맞는 킥보드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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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업계가 '운명의 한 달'을 맞았다.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동킥보드의 헬멧 의무 착용이 시행되면서다.
실제 첫날 서울 홍대 인근에서는 1시간에 10명 이내의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헬멧 미착용과 인도 주행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안전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길어야 10~15분 정도 이용하는 데 헬멧을 챙겨 공유킥보드를 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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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까지 챙겨서 어떻게 킥보드를 타요, 날도 더운데…"
공유킥보드 업계가 '운명의 한 달'을 맞았다.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동킥보드의 헬멧 의무 착용이 시행되면서다. 업계는 범칙금이 유예되는 '한 달'간 헬멧 착용을 안착시키는 데 사활을 걸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 시 헬멧 미착용, 동승자 탑승, 무면허 운전 등이 법으로 금지됐다. 위반 시 범칙금은 헬멧 미착용 2만원, 동승자 탑승 5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이다.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당장은 이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물지 않는다. 경찰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갖고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첫날 서울 홍대 인근에서는 1시간에 10명 이내의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헬멧 미착용과 인도 주행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광화문에 근무한다는 직장인 김모씨(32)는 "킥보드를 탄 것은 언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인데, 헬멧까지 써야 하면 솔직히 그냥 따릉이를 타는 게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헬멧, 면허증 규제가 시행된 지난 13일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넘어섰다. 일찍부터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헬멧 착용은 더욱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취업준비생 강모씨(29) 역시 "더운 여름에 헬멧까지 쓰면서 킥보드를 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에 당장 공유킥보드 업계는 울상이다. 정부 규제에 뾰족한 해법을 못찾고 있다. 앞서 일부 업체는 헬멧을 킥보드와 함께 배치하는 등의 시도를 했지만, 분실과 오염 등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아무래도 규제가 시행되면 업체별로 30~50% 수준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해외에 비해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유킥보드는 차량으로 가기 어려운 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라스트마일'(Last-mile) 이동으로 성장했다.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공유킥보드와 개인용을 모두 합친 국내 PM은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9년 기준 19만6000대로 급증했다.
현장에 동떨어진 규제는 오히려 산업 경쟁력만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킥보드의 안전 규격과 전용 도로 확보 등이 우선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운영 중인 한 업체 킥보드의 경우 바퀴가 7~8인치(약 17~20㎝)에 불과해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장은 "규제도 사실 종류가 많은데 헬멧만 주목을 받는 것은 정책적으로 아쉬운 점"이라며 "주행 중 안전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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