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나 죽이려해" 父 미리 신고했지만 끝내 피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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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아버지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아들에게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숨지기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보여 살해 위협을 한다며 경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했고, B씨의 친척들은 "경찰이 부실대응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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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아버지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아들에게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5일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60)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집 근처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하루 뒤인 6일 오전 화단 근처를 지나던 이웃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B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했고, B씨 휴대전화를 갖고 도주했던 A씨를 지난 6일 검거했다.
B씨는 숨지기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보여 살해 위협을 한다며 경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으로 출동했고, A씨가 차분히 응대하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복귀했다.
당시 A씨는 "나는 평소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약도 잘 먹고 있다. 아버지와 말다툼만 하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 내 모습을 보라. 정신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했고, B씨의 친척들은 "경찰이 부실대응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설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는데, 현장에서의 판단으로는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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