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3연속 패소.. 조희연 "항소"

곽수근 기자 2021. 5. 1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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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4일 중앙고와 이대부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당한 자사고 8곳 가운데 6곳이 1심에서 이겼다. 서울의 남은 2개 학교(경희고·한대부고) 판결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 평가 결과,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했다며 8개 학교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갑자기 높였고, 바꾼 평가 기준도 소급 적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2월 배재·세화고, 지난 3월 숭문·신일고에 이어 이번에도 중앙·이대부고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소송에서 3연속 패소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운대고가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4차례 판결에서 재판부는 모두 평가 기준 변경과 소급 적용 등에 따른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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