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없이 일하던 일용직 추락사..업체 대표 벌금형
주아랑 2021. 5. 14. 23:46
[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안전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옥상에서 작업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 66살 A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천만 원을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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