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수처 이첩사건 기소권 주장에 "따를 의무 없다"

김윤수 기자 2021. 5. 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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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 조건부 이첩' 규정을 주장하자 경찰청은 "강제성이 없으니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서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규정에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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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 조건부 이첩’ 규정을 주장하자 경찰청은 “강제성이 없으니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조건부 이첩은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도 기소권은 여전히 공수처 갖는다는 규정이다.

14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수처가 주장하는 조건부 이첩 규정에 대해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서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규정에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를 완료한 뒤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하는 조건부 이첩 사건 등을 ‘입건’으로 분류했다. 이튿날인 지난 4일 대검찰청은 “공수처 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전 의원은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욱 공수처장이 조건부 이첩이라는 생경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수사 실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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