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난동' 8개월 뒤 이웃 살해 50대男..징역 25년

이보배 2021. 5. 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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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난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출소해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흉기로 60대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52)에 대해 징역 25년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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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목 등 치명적인 부위 집중 공격
재판부 "반성 기미 없어, 엄중 처벌"
'도끼 난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출소해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끼 난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출소해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흉기로 60대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52)에 대해 징역 25년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근처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범행을 인정했다. 

특히 A씨는 살인을 저지르기 8개월 전인 같은 해 3월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를 "죽이겠다"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살인 범행 당시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풀려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유가족들 또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 직업 등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지난 3월 첫 공판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에 반말로 답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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