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목검으로 살해한 계부..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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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시간 넘게 의붓아들 A(사망 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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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시간 넘게 의붓아들 A(사망 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항고심은 1심의 선고가 가볍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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