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인이 양모 '살인죄' 인정

YTN 2021. 5. 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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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법원 현장에서 피켓 시위도 있었습니다마는 유족도 없고 변호사도 없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엄마를 자처하고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상징성이 큰 아동학대 사건인 만큼 공분이 크지만 재판 결과는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검찰 구형보다 내려서 나온 거죠?

[승재현]

검찰의 입장에서는의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사실 대한민국은 사형이라는 게 모라토리엄이 걸려서 사실 사형이라는 형벌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없고 지금까지 1명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정인이가 늑골이 부러져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복강내 출혈이 한 600밀리리터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전체 몸 안에 있는 혈액양이 750밀리리터 된다면 거의 모든 복강내 출혈로 피가 다 소실된 상황이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이 그 장기가 끊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충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가 그 죽음을 감당할 때 느꼈던 공포, 그 아픔을 생각하면 무기징역은 저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대한민국 안에는 무기징역이라 할지라도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고 법원이 아무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여전히 가석방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항소심까지 좀 잘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안을 듣는 것 자체가 참 괴로울 정도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은 과연 고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을 줄 알면서 했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일단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라고 해요. 이게 법정 용어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재현]

사실 이게 제일 처음에 아동학대치사, 그러니까 학대를 하다가 죽일 의도 없이 죽었다, 이러면 아동학대치사가 되는 것이고 아이를 죽일 마음이 있고 그 죽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으로 나갔으면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그래도 하는 수 없지, 그 개념. 죽여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죽어, 에이,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미필적 고의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인데 아마 법원에서는 그런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니까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재부검했을 때 의사 세 분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법원이 굉장히 정치하게 판단을 했는데 양모가 168cm 정도 돼요.

그리고 아이는 86cm에 9kg 정도되는 아이.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면 한 150c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을 만들어서 아이를 떨어뜨려 보니까 5번 전부 다 다리부터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뒤에 있는 그 장기, 췌장이 끊어지려면 사실상 직각으로 그 뒤에 있는 부분으로 넘어져야 되고 그러면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척추가 부러져야지만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떨어뜨려서 양모가 그 아이의 췌장이 손상되었다는 그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일축했으며 분명히 앞에 있는 부검 이야기라, 앞에 멍이 없었습니다.

멍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체 일부, 그러니까 수술을 했기 때문에 팔은 들 수 없었으니까 오히려 발로 그렇게 두 번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 친딸이 혹시 뛰어내려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친딸의 무게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적어도 168cm 정도 되고, 몸무게가 그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갔을 때 가능하다. 굉장히 법원이 상세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버지, 양아버지죠. 양아버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법원 현장에서는 양아버지에 대한 형량이 낮은 것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았어요.

[승재현]

저도 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그냥 형법학자의 입장에서는 형량이 그 아동학대 정도 되면 5년이라는 형량은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법원에서도 판단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 번이나 그런 학대신고가 왔을 때 오로지 그 안 씨는 양 씨의 눈치만 봤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정인이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인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에 안 씨가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사실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검사는 최고형을 구형했어요. 사실 이게 경합가중되면 5년 이하의 형이기 때문에 경합하면 2분의 1을 가중하거든요.

그러면 7년 6개월이 나오는데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했고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5년을 구형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법정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안 씨가 한 행동에 비하면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할 듯합니다.

[앵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승재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정형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법정형이 낮다, 높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동학대 치사도 굉장히 높았어요.

무기 또는 사실상 굉장히 높은 형인데 이게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가 사실상 법정형은 유사하더라도.

[앵커]

관련 자료가 있는데...

[승재현]

치사가 나오는 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살인죄는 방금 나왔듯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러면 사형 빼고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양형기준이 아동학대치사라고 하면 4~7년, 그다음에 살인죄로 가면 10~16년, 그다음에 가중하면 살인죄는 무기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치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중하면 10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부분 만들어놓은 양형기준상 아동학대치사로 가는 것과 살인죄로 가는 건 완전히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아동학대치사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살인죄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앵커]

같은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재현]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형의 의미보다는 양형기준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 범죄는 반드시 살인죄로 갈 수밖에 없었다, 가야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1심이잖아요. 2심으로 항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서도 이거보다 더 가중한 형량을 구형할 수 있는 뭔가 혐의점들은 이미 나온 것이고, 저희가 지켜본 바로는 최고형을 어느 정도 구형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검찰 측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밝여야 되는 혐의라든지 아니면 고의성을 더 밝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건가요? 검찰 측의 입장이라면?

[승재현]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종래에 검찰 구형에 보면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 나오면 충분히 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5년이 나왔으면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형이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 항소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고 아동학대 사건 중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고 정인이는 지금 그 누구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주셨지만 그 누구도 정인이의 목소리를 대변할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만 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양모와 양부 측에서 항소를 한다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부대항소를 해서 이쪽에서 검찰에서도 양형부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양모 측에서도 양형부당이라고 하면 같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소심에서도 이게 공소유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항소심에서 자칫 미필적 고의가 인정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이 살인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영상이라든지 자백 같은 직접증거라고 하죠.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대를 인정해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됐을까요?

양부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인정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대로 옮기기 많이 불편합니다.

[승재현]

저도 너무 불편한데요.

[앵커]

카톡 내용을 굳이 옮기지 않겠습니다. 자막으로 내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들도 재판부에서 판단이 됐을까요?

[승재현]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사실CCTV가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동학대 사건의 진짜 별 사건들을 보면 집 안에 CCTV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사건은 어디가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가 되느냐 하면 아이의 신체가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인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양모와 양부는 넘어졌다, 그다음에 부딪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딪힌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허벅지 안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체 안쪽 부분은 넘어져서 나오는 상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신체가, 정인이의 신체가 그 양부와 양모가 한 아동학대의 정확한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사건에서 국민적인 공분을 산 것들은 편지가 공개됐잖아요. 양모와 양부가 보냈던 편지가 공개되면서 이런 것들이 형량에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승재현]

첫 번째 먼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하게 취득된 거예요. 그러니까 1인 방송에서 적법하게 취득된 내용이면 제가 여기서 정말로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게 불법하게 취득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방송이 공범이 될까 봐,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관련해서 엄벌 탄원서가 쏟아졌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죠.

[승재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은 제가 봐도 얼토당토하지 않는 일들이죠. 그게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흐느꼈다 이런 이야기들이 법정에서 여러 가지 취재기자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전에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검사가 분명히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왔을 때 흐느꼈고 양부의 입장에서는 2심 판결까지만 어떻게든지 좀 친딸을 위해서 구속해 주지 말아달라, 법정 구속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정인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자기 아이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아이에 대해서만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인이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2심 때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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