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경찰도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부정적 반응

김경수 2021. 5. 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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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에 보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검찰에 이어 경찰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청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에서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규정은 공수처의 '요청'일뿐 다른 수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조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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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에 보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검찰에 이어 경찰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청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에서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규정은 공수처의 '요청'일뿐 다른 수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조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공수처가 '유보부 이첩' 규정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하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 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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