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진상" 재판 증거된 정인이 양부모의 카카오톡
정인이를 폭행 끝에 숨지게 한 양부모의 카카오톡 메신저가 유죄 판결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가 생후 7개월 됐을 때인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0월 아이가 숨진 당일까지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부부는 밥을 안 먹는 아이에게 "진상", "종일 굶겨 봐" "욕 나오고 패고 싶다" 같은 상식에서 벗어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이가 숨진 당일에 양모는 아이를 병원에 형식적으로나마 데려간다고 했고, 이에 양부는 "자기가 번거롭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엔 벌 받을까 봐 걱정되고 무섭다며 이들 부부가 학대를 자각하고 있었던 정황도 담겨있습니다.
오늘(14일) 1심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인정해 양모 장 씨를 무기징역에 처했고, 아내의 학대를 방임한 양부 안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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