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소득세 편법 축소 의혹 반박.."4100만원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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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받은 고문료에 대한 소득세를 편법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법무법인과 사업자로서 고문계약을 체결해 원천징수한 세금 외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고문료를 받으면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세금을 근로소득자의 약 10분 1 수준인 매달 60만원, 90만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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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받은 고문료에 대한 소득세를 편법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는 8개월간 보수 수령액에 대해 41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법인과 사업자로서 고문계약을 체결해 원천징수한 세금 외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보도된 ‘세금 월 90만원’은 원천징수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전체 소득세액의 극히 일부라는 해명이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지난해 9∼12월 월 1900만원, 올해 1∼4월까지 월 2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월 60만원과 월 9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고문료를 받으면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세금을 근로소득자의 약 10분 1 수준인 매달 60만원, 90만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원천징수표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뗀 뒤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일괄적으로 소득의 3%만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율은 같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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