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언론 유출' 진상조사 지시

이재희 2021. 5. 14. 21: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1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것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연루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가 검찰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조 수석에게 말했다는 게 수사팀 판단입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불법 유출 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감찰 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어제에 이어 이틀째 수사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사실도 문제삼았습니다.

수사를 수원지검이 했으니 기소 역시 수원지법에 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이 지검장이 대검에 근무하던 때 범죄 혐의가 발생했으니,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게 맞다며 박 장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다른 법원 관할의 사건은 해당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김현석 이근희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