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김경수 2021. 5. 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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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다섯 살배기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수백 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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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아이를 훈육하려 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과 달리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3년 더 늘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다섯 살배기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수백 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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