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감형 가능성은?..'학대' 처벌 강화 움직임
[앵커]
정 기자, 방금 본 사건도 학대로 아이가 숨진건데, 징역 25년형이거든요.
정인이 사건의 양어머니도 2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무기징역이 거의 최고 형량이기 때문에 감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겠죠.
하지만 감형이 되려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거나, 형량을 줄일 증거가 반드시 새로 나와야 합니다.
[앵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다보니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좀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정인이 양어머니에겐 살인죄가 인정이 됐죠.
그런데 만약,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면 형량은 훨씬 낮았을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대법원도 다음달에 토론회를 열어 양형기준을 바꿀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회에선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됐죠?
[기자]
네, 지난 2월에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됐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살인죄보다도 처벌이 훨씬 센 겁니다.
또 지금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각 부처들이 따로따로 대책을 쏟아내는데, 이걸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총괄하자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욕하고 때리고 감시하고’…“탁구단은 지옥이었다”
-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재판부 판단 근거는?
- [판결남] ‘5살 의붓아들 살해’ 남성에 징역 25년형 확정
- [여심야심] 문정복 “야!”, 류호정 “만만해요?” 본회의장 고성·삿대질
- 온라인서 테슬라 불매 운동…NYT “머스크, 못 믿을 사람”
- 화물차서 떨어진 코일 쇳덩이 승합차 덮쳐… 9살 어린이 숨져
- “GTX 공청회는 립서비스”…노선 갈등 격화
- 대전서 ‘외제차 이동주차 요구에 폭언 욕설’ 논란
- 인도 코로나19 사망자 최고치 기록…인도 ‘변이’에 EU 비상
- [단독] 공수처 검사 된 ‘감사원 조희연 담당’, ‘1호 사건’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