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재판부 판단 근거는?
[앵커]
그럼 오늘(14일) 판결, 사회부 정재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핵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한 건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했어요?
[기자]
살인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 한 건 아니다. 하지만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다, 이때 적용하는 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양어머니인 장 씨가 정인이가 죽을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숨지게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앵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기자]
네,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 양모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았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주된 근거입니다.
이 때문에 장간막이 파열돼 과출혈로 정인이가 숨졌다고 봤습니다.
16개월 된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한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정 씨는 정인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당시 정인이의 상태도 영향을 줬겠죠?
[기자]
네, 정인이가 숨지기 전날, 어린이집 CCTV를 보면요.
정인이가 음식도 거부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한 상태였던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법의학자는 당시 정인이의 갈비뼈가 이미 많이 부러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심지어는 울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인이의 상태도 법원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아동학대 관련 판결들 살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죠.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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