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에 흐느껴.. 양부 "남은 딸 생각해서" 호소에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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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양모 장모(35)씨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모(38)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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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징역 5년.. '도망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아 선고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자 정면을 응시하던 장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장씨는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울먹이기 시작했고, 범행 동기와 범행 내용을 읽으며 질타할 때에는 고개를 떨군 채 두 눈을 감고 흐느꼈다. 나란히 앉은 안씨도 굳은 표정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망 염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안씨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면서도 “혼자 남을 첫째 (아이)를 위해서라도 2심을 받기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도록) 사유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때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졌다. 안씨의 호소에도 재판부는 그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방어 능력이 없는 16개월 아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해 장파열이 발생하고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중요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또 “장씨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았다”며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과 장간막을 파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보호와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정신적 신체적 가해로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많은 이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며 “일반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정인양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입양 10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서울 양천구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부검 결과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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