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관여' 검찰 고위직 2명도 연루 정황
이성윤 공소장 속 조국·이광철·박상기 등 '윗선' 수사 확대
[경향신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이들이 연루된 정황이 나온다. 이 지검장 외에 수사 외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다른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의 지시를 받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과 문모 당시 대검 선임연구관(현 수원지검장)에 대해 수사 중이다. 두 검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 3월3일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과 이모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때 포함됐다. 공수처가 같은 달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수원지검이 다시 수사를 맡게 됐다. 김 전 과장과 문 전 연구관은 피내사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들을 수사한 후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20일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검찰총장 및 수원고검장에 대한 보고 및 후속 수사 진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 김 전 과장, 문 전 연구관과 그 방법을 논의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 보고·진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김 전 과장이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과장은 같은 날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해 앞서 안양지청이 대검에 상신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 보고서와 관련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이 자체적으로 수사 중단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분도 추가로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안양지청에 요구하라”고 지시했고, 문 전 연구관은 이를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 공소장에서 수사 외압에 관여한 정황이 기술된 조 전 장관과 이 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이 비서관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당시 법무부 차관)도 이 조치에 관여한 의혹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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