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7개월 아기 때려 뇌출혈..20대 母 구속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5. 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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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화가 난다며 돌도 안 된 갓난아기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매정한 엄마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4일 아동 학대 혐의 등을 받는 A(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아기 상태가 좋지 않자 이날 오전 8시쯤 진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경상남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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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스마트이미지 제공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난다며 돌도 안 된 갓난아기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매정한 엄마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4일 아동 학대 혐의 등을 받는 A(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쯤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7개월 된 여자 아기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 부부는 아기 상태가 좋지 않자 이날 오전 8시쯤 진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은 얼굴과 몸에 멍이 있는 등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체포됐다.

아기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아기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남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상습 폭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A씨 남편의 폭행 가담 정황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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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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