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 틀 짜는 '국가교육위원회' 입법 궤도 올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본격적인 입법 궤도에 올랐다. 국가교육위는 누가 집권하건 일관되게 추진할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짜는 기구이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의 연내 출범을 공언한 터라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3일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한다. 국가교육위원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추천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여당 인사가 다수를 점하는 구조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국민의힘도 국가교육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의 위상과 위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입장이 맞선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교육위를 자문기구로 두고 위원 25명 중 국회 추천몫은 12명, 나머지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당사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터다.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 구성까지 완료하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펼친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며, 법정 논의 시한인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국회 교육위에서 다음달 중순까지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다만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더라도 상반기 본회의 처리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협치’를 강조하는 마당에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건 여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무엇보다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초당적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교육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당장 국회 교육위 소속인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여당이 밀린 숙제 하듯이 안건조정위를 졸속으로 끝내고 손을 털어버린 입법 폭주”라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마지막까지 야당과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온 데 대해 교육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한 인사는 “국가교육위 취지는 좋지만 현재 안은 위원 구성이 교육계 인사로 편중돼 있고, 좁은 의미에서의 ‘학교 교육’ 중심”이라며 “생애 전반, 고등교육 이후의 평생 교육까지도 국가교육위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자칫하면 국가교육위도 여야 대립 구도의 연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서영·곽희양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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