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후 손님 살해·유기..노래주점 업주 신상공개 17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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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인천의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공개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거된 A씨의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4분 이후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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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인천의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공개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거된 A씨의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A씨가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제8조의2에 따르면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Δ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Δ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4분 이후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이틀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차에 실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술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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